의사·의료 종사자, AI로 어떻게 바뀔까
AI 의료기기는 빠르게 허가되고 있고,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AI가 먼저 처리하는 일
- •AI 의료기기의 진단·판독 보조
사람에게 남는 일
- •환자 진찰과 의료 판단
- •환자·보호자 설명과 상담
- •치료 계획 수립
지금 준비할 일
AI 의료기기를 쓸 때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활용 범위를 정하세요.
근거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의 허가·인증 건수는 2023년 64건, 2024년 108건, 2025년 153건으로 늘었습니다(2025년은 전년 대비 41.6% 증가, 국내 제조 77.7%).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6년 4월 30일), 한국바이오협회 게시본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7조 ↗식약처는 2025년 1월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2025.1.24 등록) ↗
내 상황 점검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하면 안내가 나옵니다. 해당 없으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간단한 자기 점검이며 진단이 아닙니다. 체크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다음 단계
‘근거 자료’는 법령·정부기관·공공기관·학술 자료의 내용을 옮긴 것이며, ‘AI가 먼저 처리하는 일’과 ‘사람에게 남는 일’, ‘지금 준비할 일’은 근거 자료와 직무의 일반적 특성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근거 자료의 측정 방식과 조사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기술과 제도는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 시점: 2026년 9월. 개별 진로·법률·재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