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운수 (택시·버스·화물), AI로 어떻게 바뀔까
정부가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고, 운전 직종은 법정 자격이 필요합니다
- •실증도시 등 일부 지역의 자율주행 운행
- •승객 응대와 돌발 상황 대처
- •화물 상하차·배송 대응
- •복잡한 도로·기상 판단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화물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이 필요하며 둘 다 운전적성정밀검사를 거칩니다. 세부 요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 확인하세요. 자율주행 상용화는 정부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중이라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자료
국토교통부는 2027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전역을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해 2026년부터 자율주행차 200대를 투입하고, 2026년까지 규제 합리화를 마치고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2027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AI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가동」(2026.3.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는 운전업무 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나이·운전경력 요건을 갖추고,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맞아야 하며, 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하거나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있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는 화물운송 종사자가 연령·운전경력 요건과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해 교육을 받거나 교통안전체험 교육을 이수한 뒤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
내 상황 점검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하면 안내가 나옵니다. 해당 없으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간단한 자기 점검이며 진단이 아닙니다. 체크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다음 단계
‘근거 자료’는 법령·정부기관·공공기관·학술 자료의 내용을 옮긴 것이며, ‘AI가 먼저 처리하는 일’과 ‘사람에게 남는 일’, ‘지금 준비할 일’은 근거 자료와 직무의 일반적 특성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근거 자료의 측정 방식과 조사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기술과 제도는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 시점: 2026년 9월. 개별 진로·법률·재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