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소방 기능직, AI로 어떻게 바뀔까
전기·소방 안전관리는 법에 따라 자격자를 두어야 하고, 설비 정비직은 AI 노출도 분석에서 높게 분류됩니다
- •설비 설치·정비 업무의 일부 숙련(AI 노출도가 높은 직종군)
- •현장 설비 시공과 수리
- •안전 점검과 위험 판단
- •비상 상황 대응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기계·토목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어떤 건물·설비에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응시 요건은 큐넷(Q-Net)에서 알아보세요.
근거 자료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는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령층(55~79세) 취업자 가운데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89만 6천 명으로 9.2%를 차지합니다.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서 노출도가 높은 일자리(4분위)에는 ‘전기공’, ‘방송·통신장비 설치·정비원’,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이 포함됩니다. 이 분석은 구인공고에 나타난 숙련의 AI 노출도를 측정한 것으로, 일자리가 곧 대체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26년 2월호 · 「AI 기술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장지연) ↗
내 상황 점검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하면 안내가 나옵니다. 해당 없으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간단한 자기 점검이며 진단이 아닙니다. 체크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다음 단계
‘근거 자료’는 법령·정부기관·공공기관·학술 자료의 내용을 옮긴 것이며, ‘AI가 먼저 처리하는 일’과 ‘사람에게 남는 일’, ‘지금 준비할 일’은 근거 자료와 직무의 일반적 특성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근거 자료의 측정 방식과 조사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기술과 제도는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 시점: 2026년 9월. 개별 진로·법률·재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