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상담사, AI로 어떻게 바뀔까
사회복지사·상담사는 AI 노출도가 낮은 직종으로 분류되고, 사회복지사는 법에 따른 자격이 필요합니다
- •기록·서류 작성
- •복지 대상 발굴 같은 데이터 분석
- •대면 상담과 정서 지원
- •대상자 상황 판단
- •지역 자원 연계
사회복지사는 1급·2급으로 나뉘며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등 상담 관련 국가기술자격도 큐넷(Q-Net)에서 확인하세요. 상담이나 교육 경력이 있다면 그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분야부터 알아보세요.
근거 자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등급은 1급·2급으로 하며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한국노동연구원의 직종별 AI 노출도 분석에서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노출도가 낮은 일자리(1분위)로 분류됐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26년 2월호 · 「AI 기술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장지연)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간한 공공부문 AI 활용 우수사례 16개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이 포함됩니다.
행정안전부 · 「(2026년) AI 정부 서비스 사례집」(2026.3.24) ↗고령층(55~79세)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은 보건·사회·복지가 13.7%로 가장 높습니다.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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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근거 자료’는 법령·정부기관·공공기관·학술 자료의 내용을 옮긴 것이며, ‘AI가 먼저 처리하는 일’과 ‘사람에게 남는 일’, ‘지금 준비할 일’은 근거 자료와 직무의 일반적 특성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근거 자료의 측정 방식과 조사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고, 기술과 제도는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 시점: 2026년 9월. 개별 진로·법률·재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